[김충범 기자의 부동산 따라잡기] 중개업소 방문 전 전용·공급면적 이해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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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7-07-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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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알아보기 위해 중개업소를 방문하거나 전단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분명 하나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도면에 전용면적, 공급면적 등 면적 용어가 세분화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이 면적 용어를 상황별로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다면 물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고사하고 상담 자체에 상당한 애를 먹게 됩니다.

면적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단지 정보에 있어 공간을 표현하는 수치 단위임은 물론, 분양가 및 각종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구분하는 용어가 많다 보니 생각보다 헷갈리기 쉽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전용면적입니다. 전용면적이란 거주자가 실제로 생활하는 면적을 뜻합니다.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이 이에 포함되죠. 다만 발코니는 예외입니다. 순수한 내부면적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 등기에 올라가는 등기면적입니다. 청약자격, 대출, 세금산정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 면적이죠.

공급면적도 꼭 기억해둬야 합니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현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실 등 주거공용면적을 포함한 값입니다. 흔히 '33평', '25평' 등 아파트 면적을 언급할 때 쓰이는 단위가 바로 이 공급면적입니다.

계약면적이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는 공급면적에 단지 내 관리사무소, 노인정, 지하 주차장 등의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값입니다.

이 계약면적을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분양면적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양면적은 통상적으로 공급면적을 뜻합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택법상 분양면적은 공급면적이지만, 건축법상 분양면적은 계약면적이라는 사실이죠.

이 부분이 주택법에 따라 지어지는 아파트와 건축법에 따라 지어지는 오피스텔 간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하주차장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추가되는 오피스텔이 그러지 않은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전용률(분양면적 대비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도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아파트가 80%에 달하는 데 비해, 오피스텔은 50~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률 분양면적 분모가 더 크기 때문이죠.

다소 복잡해 보이는 면적 용어의 숙지는 부동산 공부에 있어 기본기에 해당합니다. 면적 용어에 대한 개념만 확실히 잡아도 중개업소나 전단지를 통해 부동산 물건을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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