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에 중소벤처부·행안부·소방청·해경청 등 출범… 새 정부, 8개 부처 조직개편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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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7-07-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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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부처 직제령 등 국무회의 심의‧확정

                                  개편 후 정부조직 기구도.[표=행자부 제공]


새 정부 조직에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 새롭게 출범한다. 중앙행정기관은 18부5처17청·2원4실6위원회로 기존에 비해 1부와 1청이 늘고, 1실이 준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개편 부처별 직제를 포함한 대통령령 등 정부의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등은 이달 26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키 위한 국정 운영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을 신설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정비했다.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를 둬 전문성을 강화시켰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했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바꿨다.

이번 개편으로 정무직은 종전 129명에서 130명으로 늘었다. 각 부처의 하부조직과 인력은 신설 부처에 한해 필수인력 위주로 보강한다. 기구 및 인력은 상호 이체를 원칙으로 증원 규모를 최소화했다.

세부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종합‧조정 강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정책실 및 소상공인 혁신 정책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실을 둔다.

행정안전부에는 신설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보좌하는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갖춰 현장과의 협력‧소통, 조사‧연구 기능을 전담한다.

국가보훈처에는 보훈예우국, 보훈단체협력관 등을 새로 마련한다.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협력을 위함이다. 해양경찰청은 경찰청이 수행하던 육지에서의 해양 수사‧정보 기능 이관으로 수사정보국을 설치한다. 아울러 창업‧혁신, R&D 평가 등 민간의 전문역량이 요구되는 분야 직위는 개방형으로 지정한다.

김부겸 장관은 "인수인계나 각종 시스템 개편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해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행안부는 무엇보다 지방재정 확충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면서 기존 중앙과 지자체의 네트워크 및 재난안전간 시너지 효과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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