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칼럼] 반복되는 버스 사고, 근본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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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입력 2017-07-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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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양재역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의 후유증이 심각하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보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 수 있다. 작년 영동고속도로 봉평 터널에서 일어난 사고도 역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 유사한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의 무책임한 이유도 있겠지만 버스업체의 안전 불감증도 한몫한다. 수익성에 치중하다 보니 무리한 운행을 하고 법적인 사각 지대도 커서 이를 악용한 사례도 많다.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운전자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다. 운전자는 기계가 아닌 이상 일정 기간 운전하면 당연히 쉬어야 한다. 모든 졸음운전 사고를 보면 수십 시간 연속 운행으로 피로가 극심해 지면서 사고가 발생한다. 하루를 일하면 하루를 쉬어야 한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은 8~10시간 운전하면 당연히 8시간 이상 쉬고 있다. 휴식시간이 1분이라도 부족하면 심각한 벌금을 부가할 정도로 유명하다. 항상 운행기록계를 살피고 감독해 탑승자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도 작년 봉평 터널 사고 이후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나 유명무실하고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는 측면에서 심각성이 크다. 엄격한 규제와 벌칙조항은 기본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배차시간과 실제 운전차량은 물론 운전자의 운전 실태 및 상황에 대한 보고, 실시간 수시 관리감독은 기본이다. 특히 강제성 있는 법적 조치를 위해 운수사업법 등 사각지대의 법규를 개정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둘째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 설치하는 하드웨어적인 조치이다. 정부에서 신차종에 대한 의무 장착을 내년 중반부터 진행하기로 했으나 현 시점에서 더욱 시기를 당기고 기존 차량에 대한 장치 장착도 고민해야 한다.

특히 11m 이상의 버스에만 이러한 장치를 의무화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시각은 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11m 미만의 버스가 상당수인 만큼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 장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

장치 장착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버스 업체의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금 책정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운전 경고장치는 단순한 졸음이 아닌 가수면 상태의 운전자에게는 조치도 못 취할 뿐만 아니라 큰 의미가 없다.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비상 자동제동장치 장착이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알면서도 해결하지 않고 항상 같은 사고를 반복하면서 국민의 생명이 계속 위협받고 있다. 정부에서 서둘러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조그마한 일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큰일을 하는 첫 단추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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