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보편요금제' 출시 위해 법개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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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정두리 기자
입력 2017-07-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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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업 진입 규제 완화와 동시 진행

정창림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이 21일 미래부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한준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사업의 다변화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안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창림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21일 브리핑에서 “통신사업 진입 규제를 개선하고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연말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업계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시작한다.

◆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

미래부가 이날 공개한 통신사업 진입규제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은 두 가지다.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완화하지만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 구분을 유지하는 방안과 기간통신사업과 별정통신사업을 통합해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채택하는 방안이다.

향후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두 가지 방안 중 한 가지를 채택할 예정이지만,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를 통합해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채택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제까지 통신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다. 사업자의 통신설비보유 여부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했으며, 기간통신사업자에겐 외국인 지분제한, 이용약관 신고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물인터넷(IoT) 전용망, 소물 IoT, IoT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통신사업 진입규제가 서비스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제4이동통신도 7차례나 허가제 장벽에 가로막혀 진입시키는데 실패하기도 했다.

또, 2000년대 이후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완화하는 추세여서 미래부는 허가제의 필요성이 감소됐다는 판단이다.

정창림 과장은 “다양한 통신네트워크가 사용되는 추세지만 허가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초기시장에서 최적사업자를 선별하는 허가제 본연의 필요성이 감소한데다 글로벌 트렌드 차원에서도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보편요금제 도입

보편요금제 도입의 추진 방향은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의 출시 의무화를 위한 사업법 개정을 골자로 한다.

보편 요금제의 제공량은 해당 기간통신서비스의 일반적 이용자(무제한 데이터 이용자 제외)의 전년도 평균 이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 적용한다.

미래부는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라 6만원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위주로 경쟁이 심화돼 혜택이 집중되면서 저가요금제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통신이 필수재가 된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출시를 통해 저가요금제 가입자들이 시장에서 차별받지 않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요금이 내려갈 수록 데이터 제공량이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요금이 올라갈 수록 제공되는 데이터량은 급증한다. [미래부 자료 ]

 
미래부는 이를 통해 기존 요금제의 제공량 확대 등 전반적인 요금체계 변화로 모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가 집계한 일반적 평균 이용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한 달에 데이터 1.8GB, 음성통화 300분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추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와 협의체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2년 주기로 요금제를 조정해 과도한 통신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회가 내놓은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데이터 1GB, 음성 200분이지만, 미래부는 보편요금제가 시행될 시점의 데이터 이용량을 다시 산정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송재성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보편요금제 출시로 인한 알뜰폰 경쟁력 저하에 대해 "알뜰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도매대가 인하를 특례로 명시할 예정"이라며 "알뜰폰이 보편요금제에 대항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해도 수익이 발생할 정도의 도매대가 인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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