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올해 8·15 특사 없다"… 한상균·이석기·김승연·최재원 등 다음 기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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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7-07-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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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양심수 석방 촉구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양심수 석방을 촉구하며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장은영 기자 = 청와대가 올해 8·15 특별사면은 없다고 발표하면서 특사 대상에 오르내렸던 이들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올해 8·15 특사는 없다"며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 상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8월 15일 광복절에는 대통령이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특별사면을 해왔다. 이는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가능하며,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법무부에서 대상자를 선별해 사면심사위원회 등의 과정을 거친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미 8·15 특사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지난달 발족된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자체 선정한 양심수 37명의 석방을 요구하는 청와대 순례행사를 오는 8월 15일까지 할 예정이다. 노동자 12명과 국가보안법 위반자 25명 등이 대상이다.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는 특사 대상자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꼽았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월 31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2015년 11·14 민중총궐기를 비롯해 모두 13건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 방해, 일반교통방해)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거론된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내란 음모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이 전 대표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업인 중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이 꼽힌다. 기업인들에게는 경영 복귀를 위해서는 형 집행이 면제되는 특별사면이 중요한 기회로 인식된다.

김 회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김 회장은 2015년과 2016년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지만 최종 선정되지 못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최순실씨가 김 회장에게 특별사면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했으나 한화그룹 측에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을 빼돌려 옵션 투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최태원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판결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해 7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최 회장은 2015년 8·15 특사로 풀려난 바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소·영세상공인, 서민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등 총 142만2493명을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여기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기업 관계자 14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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