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스미스 "1억6천만원 돌려줬다..여자 연예인이 결혼 빙자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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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효 기자
입력 2017-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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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스미스 측이 대표 기소에 대해 상대 여자 연예인이 불법행위를 해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주장했다[사진: 커피스미스 제공]

이광효 기자=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48) 씨가 헤어진 여자 연예인이 결혼을 빙자한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손 씨는 사귀던 여자 연예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커피스미스 측은 11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대표 기소에 대해 “본 사건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결혼을 빙자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이고, 이와 관련하여 손태영은 이미 2017년 2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둔 상태입니다”라며 “이는 손태영이 상대방의 연예인으로서의 입장을 고려하여 공개적인 분란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던 의도였으나, 상대방은 이러한 손태영의 의도를 무시하고 먼저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서 손태영은 불가피하게 미루어 두었던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커피스미스 측은 이어 “손태영은 상대방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나, 곧 1억6000만원을 모두 상대방에게 돌려주었고 검찰에도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였습니다”라며 “손태영은 당초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의사라기보다는 진심어린 사과를 받기를 원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 한번 사죄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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