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분석]여중생 집단 성폭행,2심서 형량 늘어도 법정최하형(징역5년) 가까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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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3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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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 형량이 2심서 높아졌다.[사진: 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5년 만에 범행이 드러난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지만 여전히 법정 최하형에 가까워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 한모(22)씨와 정모(21)씨에게 징역 7년, 김모(22)씨와 박모(21)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씨는 형량이 유지됐고 정씨와 김씨, 박씨는 1심보다 각각 형량이 1년씩 높아졌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던 2명 중 1명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른 1명은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한씨 등은 고등학생이었던 지난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의 한 산에서 2차례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성폭행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이들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에게는 최고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한 것.

재판부는 “기록을 읽어 보면 분노가 치밀어서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들이었다지만 어린 중학생들을 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행동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도 이렇게 법정최하형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했다.

이는 이들이 여중생 집단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을 당시 고등학생으로 미성년자였기 때문. 미성년자들이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는 범행의 경우 단기 5년, 장기 10년 이상의 형벌로 처벌받지 못한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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