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부동산 종합대책 나온다…강남 재건축·강북 새아파트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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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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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4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 성동 등 강북 일부도 입주까지 전매제한

  • LTV·DTI, 실수요 피해 선별적 규제강화

  •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장기적 검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북권, 성동, 영등포 일대 분양권 전매를 입주 시까지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재건축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해 조합원 지위 양수·양도 금지 방안 도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부동산 및 금융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잠재우기 위해 다음 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청약 제도 개선 및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작년 '11·3 부동산 대책'보다 강도 높은 규제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재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37곳에 적용 중인 청약조정 대상지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11·3대책 이후 7개월여 간 청약자가 몰리고 큰 폭의 시세 상승세를 기록한 서울 강북권, 성동, 영등포 등지와 세종시(민간), 부산시 일대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1순위 제한 및 재당첨 제한은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청약조정 대상지역 확대를 통해 현재 불거지고 있는 국지적 과열 양상을 선별적으로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실수요층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확대 지역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가려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세력이 성행하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안정을 위해 과거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됐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수·양도 금지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대책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1년 서울 강남 4구를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주택시장의 혼란 및 경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에서 빠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역시 최근 주택시장의 과열 양상이 기록적 폭등 시기였던 2000년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요건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LTV와 DTI를 지목하면서 이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LTV와 DTI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각각 60%에서 70%, 50%에서 60%로 상향된 바 있다. LTV·DTI 규제 완화 시한은 이후 두 차례 연장됐지만, 내달 말에는 연장 없이 그대로 일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 후보자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 LTV·DTI 규제는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며 "다만 차기 금융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금융 당국과의 조율이 필요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검증된 시뮬레이션이 없다. 지역별로 차등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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