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인사이트] 모처럼 떠난 ‘여행’, 떠올리기 싫은 ’악몽’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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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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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일한 한국공정여행업협회 협회장

유일한 한국공정여행업협회 협회장. [사진=한국공정여행업협회 제공]


에메랄드빛 바다, 황금빛 해변, 쪽빛 하늘.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이국의 바닷가 풍경이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 저마다 여름휴가를 손꼽아 기다리며 한 번씩은 꿈속에 그려봤을 것이다.

최근 이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집계한 우리나라 국민의 출국자 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6월의 출국자 수가 연평균 12.5% 늘어났다. 지난해 국내의 해외여행 수요는 전년 대비 약 14% 증가했으며, 내국인 출국자도 사상 처음으로 2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만큼 여행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소중한 여행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망쳐버린다면 기분이 어떨까?

실제로 최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돼야 할 여행이 ‘떠올리기 싫은 악몽’으로 바뀌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불법 무등록 유령 업체들 때문이다. 갑자기 여행 일정을 취소하거나 약속했던 내용과 달리 여행상품의 질이 형편없이 낮아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경비만 챙겨서 달아나는 먹튀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더 큰 문제는 여행 소비자가 사고 및 피해 발생 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사전적인 의미의 여행업은 여행에 관련된 전반의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일이다. 여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고 관련법에 따라 여행 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해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적법 등록 여행사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소비자가 여행 시 피해 발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불법 무등록 유령 여행업체가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로 인해 비교적 접근이 쉬운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여행업체를 선정하고, 가격만 저렴하면 최고의 여행업체라 생각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앞서 말했듯 여행을 악몽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일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여행업체 248곳을 조사한 결과 무등록여행업체(167곳)가 등록 여행사(81곳)보다 배 이상 많았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사기 혹은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책으로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상품은 피할 것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나 관할 구청을 통해 해당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가입 전 확인할 것 △여행 중 일방적으로 일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 일정표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복잡한 방법을 숙지하지 않아도 무등록여행업체에 대한 피해를 손쉽게 예방할 수 있다. 한국공정여행업협회(KAFT) 웹 사이트(www.kaft.or.kr)에서 이용하려는 여행사의 이름만 검색창에 넣어보면 된다. 이곳에서는 국내 1만7000여개 등록여행업체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여행과 국내여행 시 유용한 필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여행, 5분 투자해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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