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소취소장 제출에도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성추행 혐의 계속 수사“친고죄 폐지로 처벌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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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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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소취소장 제출에도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성추행 혐의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사진 출처: 연합뉴스TV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최호식(62)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20대 여직원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경찰은 비록 피해 20대 여직원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본보가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20대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강남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3일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을 고소했지만 5일 오후 최호식 회장 측 변호인을 통해 고소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강남경찰서의 한 형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 대해 고소취소장을 제출했지만 지난 2013년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돼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고소취소장 제출은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013년 초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했고 2013년 6월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는 폐지됐다.

최 회장은 3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한 일식집에서 A씨와 단둘이 식사하던 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성 3명에게 도움을 요청해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20분쯤 강남경찰서로 찾아와 신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최 회장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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