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동영상] 서울시, 미세먼지 '나쁨' 이어질 땐 비상저감조치 발령… 차량 2부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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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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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 발표

지난달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시민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당일(0시∼오후 4시)과 다음 날 예보까지 '나쁨'이 나타나면 서울시장 단독으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이때 공공주차장은 전면 폐쇄하고 공공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을 단축시킨다. 특히 시민참여형의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한편 출퇴근 시 지하철, 시내·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무료 운행된다.

서울시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시민 3000여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여 머리를 맞댔던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 후속조치다. 먼저 시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했다. 이달 중 시의회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매년 29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 6284개소와 아동복지시설 488개소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영·유아,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같은 미세먼지 취약 6대 민감군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행동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이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현재 '수도권비상저감조치'는 서울·인천·경기도의 대기 상황이 모두 똑같이 나빠야 발령하지만, 7월 이후에는 서울시장이 독자적으로 실시한다. 환경부,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서울시민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중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한양도성 내)에 노후 경유차를 포함한 공해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한다. 차량의 연료 구분은 없다. 이외에 시 산하 공공청사와 SH공사가 시공하는 주택사업에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및 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을 의무화한다.

중국과 몽골 등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 해결 차원에서 올해 10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여하는 '시장 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이슈로 다룬다. 또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대기질 정책 외교를 강화하고 최상위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차량 2부제나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대기질 정책은 서울시 혼자만이 아닌 정부의 그랜드플랜과 함께 진행돼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새로 출범한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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