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 담합 또 적발…과징금 수백억원에 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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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3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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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표피앤씨·궤도공영·팬트랙에 과징금 제재 의견 상정
최대 과징금 600억여 원 제시…김상조 체제 '1호 안건' 될 듯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검찰의 관피아(관료+마피아)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담합 사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종 제재 수위는 다음 달 초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오는 2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번 안건은 김상조 체제 공정위가 처리하는 첫 번째 의결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호남고속철 궤도부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철도공사업체 삼표피앤씨(옛 삼표이앤씨), 궤도공영, 팬트랙 등 3개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삼표피앤씨는 2005년부터 약 8년간 삼표이앤씨란 사명을 사용하던 업체로 2013년 10월 삼표피앤씨로 사명을 바꿨다.

이들은 2012년 5월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1공구(오송∼익산), 2공구(익산∼광주송정) 궤도부설 공사 입찰에서 미리 공구별로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찰 결과 이들의 합의대로 1공구에서는 궤도공영이, 2공구에서는 삼표피앤씨가 각각 공사를 수주하게 됐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번 담합을 법 위반 정도가 가장 심각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8.0∼10.0%로 제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런 부과기준율을 바탕으로 3개사에 최대 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송∼광주송정 구간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담합은 지난 2014년 검찰의 철도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당시 검찰은 철도부품 납품업체와 정치인, 공무원, 철도시설공단의 복마전 같은 뇌물 고리를 확인하고 조현룡 새누리당 전 의원 등 총 8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오송∼광주송정 호남고속철 궤도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궤도공영, 삼표이앤씨(현 삼표피앤씨)와 이들 회사 임원 5명도 기소했다.

당시 사건은 세월호 사건 이후 전·현직 관료와 업체의 유착을 파헤친 검찰의 첫 번째 관피아 수사로 주목을 받았다.

공정위에 적발된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2015년 8월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 5개사를 적발했고 2014년 7월에도 SK건설, GS건설 등 총 28개 건설사를 제재한 바 있다.

rock@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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