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로명주소법 개정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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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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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기대 광명시장 ]


아주경제(광명)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단독, 다가구 주택도 아파트처럼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법 개정을 이끌어내 주목된다.

시는 2016년 2월부터 경기도와 관계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지난 3월21일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공포됐다.

기존에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건물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있어야 했지만,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는 시장이 기초조사를 통해 직권부여하는 방식이 병행되도록 변경됐다.

개정 법률이 내달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시장이 직권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소유자 및 임차임의 의견수렴, 이의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 제도가 정착된 이후부터 단독‧다가구 주택에서 상세주소를 사용해 택배 등 물류비 절감 효과 긴급 재난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에서도 상세주소를 적극 사용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커 법령개정을 요구하게 됐다”며 “1년여의 시간이 걸렸지만 광명시민을 넘어 전국민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 개정된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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