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도피 끝 국내로 송환… 30일 내 입국 즉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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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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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가 한국 송환을 받아들였다. 정씨는 관련 법규와 절차상 30일 이내 국내로 들어오면 입국 즉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25일 법무부는 "정유라에 대한 덴마크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다. 우리 법무부는 덴마크 당국과 신병 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덴마크 검찰은 트위터를 통해 "정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정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심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정씨의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 철회'는 한국 시각으로 24일 23시 45분에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공식 통보됐다.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정확히 144일 만이다.

검찰은 덴마크에 수사관들을 보내 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에서부터 정씨와 동행할 전망이다. 정씨가 항소심을 자진해서 철회한 건 1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덴마크 검찰은 우리나라 사법당국과 협의해 향후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보낼 방침이다.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 유일하게 수사를 피해온 정씨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이화여대 입시비리 사건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삼성그룹 등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의혹에도 연루된 핵심 인물이다.

정씨에게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교수들에게는 줄줄이 실형이 구형됐다. 다음 달 선고를 앞뒀다. 앞서 한국 특별검사팀은 정씨에 대해 삼성전자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해 덴마크 당국에 한국 송환을 요구했다.

한편 특검은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을 2023년까지로 연장해 놓은 상태다. 정씨는 한국에서 실형을 받을 땐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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