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항소심 자진 철회… 덴마크 검찰, 30일 이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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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5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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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덴마크 검찰의 한국 송환 결정과 덴마크 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반발해 고등법원에 한국 송환 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이내 자진 철회했다.

덴마크 검찰은 24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정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정씨가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측은 "정씨의 한국 송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한국 측과 협의해 빠르면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정씨는 지난 1월 덴마크 올보르에서 경찰에 체포되고 3월 17일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이의를 제기하고 올보르 지방법원에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올보르 지방법원이 정씨의 요구를 기각하고 검찰의 뜻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판결하자 또다시 이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씨가 항소심을 자진해서 철회한 것은 자신의 모친과 박 전 대통령까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과 현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한국 특검은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삼성전자의 제3자 뇌물 수수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해 덴마크 당국에 정씨의 한국 송환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정씨는 한국으로 송환되면 곧바로 검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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