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안양 새물공원 야구장 대신 축구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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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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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아주경제(광명) 박재천 기자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안양 새물공원 야구장 조성 관련 민원이 광명시(시장 양기대), 인근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끈질긴 노력과 국민권익위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 위원장 주재로 21일 열린 안양새물공원 야구장 조성 관련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에서 자이1·2차 입주예정자 대표, 경기도(행정1부지사 이재율), 광명시(양기대 시장), 안양시(이필운 시장)이 참석, 야구장 대신 축구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매듭 지었다.

그 동안 광명역세권입주예정자연합회와 광명시는 안양시의 야구장 조성 계획에 반대하며, 새물공원을 양 기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 해 줄 것을 안양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안양시는 부족한 야구장 조성을 갈망하는 관내 5천여명의 야구 동호회원과 체육단체 등의 요구로 야구장 조성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입주예정자연합회는 주거지역과 인접한 유치원 예정지에 야구장이 들어설 경우, 타격 소음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야구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 시위와 인터넷, SNS 등을 통한 집단 민원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양 기관(광명·안양시)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 차례 실무협의와 경기도의회 중재, 수차에 걸친 단체장들 간 협의 등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었다.

이날 체결한 조정 합의서에 따라, 야구장 계획을 조명시설이 없는 당초 계획인 축구장으로 대체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되며,  광명시는 동의·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양 시장은 “그 동안 야구장 문제로 입주예정자들 여러분들의 마음 고생이 심했는 데 민원이 해결돼 다행”이라면서 “새물공원이 광명시나 안양시민들뿐만 아니라 공원을 찾는 모든 이에게 힐링과 휴식이 있는 명소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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