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가 올라도 못 웃는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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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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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도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걱정이 크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삼성생명은 현재 의결권을 가진 삼성전자 보통주를 총 8.49% 보유한 1대주주다.

삼성전자 주가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180만2000원에서 231만7000원으로 약 29% 올랐다. 삼성생명이 가진 지분가치도 20조15억원에서 25조7178억원으로 같은 비율로 늘어났다. 지분가치는 삼성생명 시가총액(약 23조6000억원)보다도 많다.

지분가치 상승은 삼성생명 주가에도 호재다. 실제 삼성생명 주가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11만2500원에서 11만9000원으로 6% 가까이 뛰었다.

이뿐 아니라 앞으로도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는 평가가 많다. 주요 증권사가 삼성생명 목표주가를 잇달아 상향 조정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가 13만원에서 14만원으로 높였다. 교보증권과 미래에셋대우도 나란히 14만원을 적정주가로 제시한다.

정길원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자기자본 대비 40%에 이른다"며 "지속적인 자사주 소각, 배당 확대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여기에 금리 상승세도 생보사 대장주인 삼성생명 주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은 악재일 수도 있다. 소각은 삼성생명에서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을 늘린다. 정부가 '10%룰'로 규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발행주식 가운데 13% 이상을 소각하기로 했다. 올해 50% 물량을 소각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처리한다.

자사주 소각이 모두 끝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9%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삼성화재도 삼성전자 지분을 갖는다. 이 지분율도 소각을 마치면 1.5%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를 합친 지분율이 10%를 넘어선다.

이럴 경우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에 따라 10%룰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승인해야 10% 초과분을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처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도 삼성생명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동일 기업집단 계열사 간 출자를 자본 적정성 평가에서 빼기 때문이다.

즉 삼성생명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적격자본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결국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운영해 온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을 문제로 삼기도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공익재단이 사실상 지주사인 삼성물산 지분을 인수해 편법승계 비난을 자초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공익법인을 편법승계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은 현재 총 1.05%(200만주)다. 이 지분은 사실상 영구적으로 총수 일가에 우호지분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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