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등 중개 앱 '허위 부동산 매물', 무조건 지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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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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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방·다방·방콜 등 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부동산 사업자별 불공정 약관조항 현황.[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앞으로 허위로 부동산 매물을 올렸다고 신고된 부동산 중개 앱 사업자는 반드시 삭제 등 임시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직방' '다방' '방콜'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손봤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모바일 부동산 중개 시장 점유율 합계가 90% 이상인 상위 3개 사업자다.

회원이 앱에 등록한 매물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에 대해 앱 사업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약관은 신고받은 허위 매물 정보를 관리자가 삭제하도록 하는 등 관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고쳤다.

또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예컨대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할 집을 찾던 고객이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을 보고 찾아 갔지만, 허위란 점을 알고 신고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문제가 된 약관이 사업자의 고의 과실 등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는 서비스 관리 책임자로서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신고된 허위 매물 등에 대해 임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또 앱을 통해 매물을 검색하는 사용자들은 게시물이 앱 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으로 잘못 알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회원이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약관이나 법을 위반해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회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사업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은 중단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됐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가지도록 한 조항은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작성자에게 귀속하도록 수정됐다.

이전까지 회원이 등록한 매물 정보를 별도 동의절차 없이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거나 제삼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반드시 개별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사전통지 없이 회원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전에 알려 문제가 된 사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 3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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