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흑역사㉝] 코스맥스, 쿠션특허권 또 패소…'짝퉁' 이미지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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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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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 화장품 OEM·ODM 업체

  • 아모레퍼시픽과 쿠션특허 논란

  • 지난해 이어 지난달 소송서 져

  • 생산시설 폐쇄·제품 폐기 명령

[사진=코스맥스 제공]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코스맥스가 '짝퉁쿠션 공장'으로 추락할 위기에 놓였다. 쿠션 특허권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어서다.

서울대 약대를 나온 이경수 회장(사진)이 1992년 세운 코스맥스는 국내를 대표하는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제조자개발생산(ODM)업체다. 

세계적인 화장품기업 제품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진다. 세계 1위 화장품사인 프랑스 로레알과 일본 1위 화장품업체 시세이도그룹이 코스맥스에 제품 생산을 맡긴다. 지난해 매출(7570억원)의 3분의1에 해당하는 2627억원이 해외사업에서 나왔다.

코스맥스가 강한 제품군은 색조화장품이다. 이 가운데 '쿠션'도 포함된다. 쿠션은 선크림과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등의 메이크업 제품을 특수 스펀지 재질에 흡수시키고, 이를 팩트형 용기에 담아낸 제품이다. 아모레퍼시픽이 2008년 첫선을 보였으며 관련 특허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코스맥스는 이를 부인한다. 2015년 10월엔 특허심판원에 중소 화장품업체 6곳과 함께 아모레퍼시픽이 2013년 4월 등록한 쿠션특허(화장료 조성물이 함침된 발포 우레탄 폼을 포함하는 화장품)의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의 성립 요건인 '신규성'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년 후인 지난해 10월 특허심판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다"라며 코스맥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도 아모레퍼시픽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소송에서 "코스맥스가 아모레퍼시픽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5월 코스맥스가 만든 쿠션 제품인 에프엔코의 '바닐라코 잇 래디언트 씨씨쿠션'과 한스킨의 '에어바운스 쿠션비비'가 자사 쿠션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쿠션 생산시설 폐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모레퍼시픽 특허를 침해한 쿠션 화장품을 생산하거나 양도해서는 안 되며, 쿠션을 만드는 제조설비과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등을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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