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여권 발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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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1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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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원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점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점자여권발급은 그간 해외여행에 따른 항공, 숙소 등 예약 시 본인의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간편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외교부에서 점자여권 발급기관을 국내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해외 175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외교부의 여권사무 대행기관인 각 자치단체에서도 해당업무를 시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되며, 여권을 발급(재발급)할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점자여권은 1∼3급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며, 신청서류는 여권발급 간이신청서, 점자여권 발급 신청서, 장애등급을 확인 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이다.

시관계자는"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온 시작장애인에게 적극 홍보해 애로사항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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