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투게더펀딩, 국제자산신탁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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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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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국제자산신탁의 김종인 상무(왼쪽)와 투게더펀딩의 박성수 부대표(오른쪽) [사진제공=투게더펀딩]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부동산 기반 벤처기업인 P2P 금융중개플랫폼 투게더펀딩이 국제자산신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국제자산신탁은 부동산 신탁 회사로, 토지신탁, 분양관리신탁, 담보신탁, 관리신탁 등의 신탁 업무와 부동산 개발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투게더펀딩은 투자자의 투자자산 보호 및 대출자 이용 편의도 제고를 위하여 국제자산신탁과 부동산신탁 운용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투게더펀딩은 업력 초기부터 대신저축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신질권안전제도’로 P2P회사의 자금유용 및 담보권 임의변경 보호를 방지하고, 삼일감정평가법인과 온누리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담보평가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여왔다. 그 외 미래신용정보를 통한 업무위탁 등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과의 일부 업무 위탁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업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대출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P2P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 상승 효과가 예상된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대출자에게 추가적인 한도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투자자의 투자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앞으로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투자상품 및 최적의 채권관리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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