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강제리콜' 적정성 가린다…오늘 오후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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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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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현대·기아차 10여 종을 제작결함과 관련해 강제 리콜할지를 가리는 청문회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다.

이번 청문회는 국토부의 자동차 리콜 결정에 대해 현대·기아차가 사상 처음으로 이의를 제기해 마련된 것이다.

공정성을 위해 청문회 주재자는 외부전문가로 선정했으며 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 국토부 측 10명과 현대·기아차 소속 6∼7명이 청문회에 참석한다.

앞서 국토부는 3월 23∼24일과 4월 20일에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 제네시스·에쿠스 캐니스터 결함 ▲ 모하비 허브 너트 풀림 ▲ 아반떼 등 3종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카니발·싼타페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쏘나타하이브리드·제네시스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다.

이들 5건의 조사 대상 차량은 총 20만대 이상이지만 정확한 리콜 대수는 수출 물량을 고려해 재판단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대차 김광호 전 부장이 제보한 32건의 제작결함 의심사례에 대해 차례로 조사하고 있다. 최근 리콜을 결정한 5건 역시 제보내용에 포함돼 있었다.

김 부장 제보에 따르면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부직포가 오염되면 통기저항 과다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고, 허브너트가 풀리면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수 있으며 브레이크 부스터 진공파이프가 손상되면 제동 시 밀릴 수 있다.

R-엔진 연료호스가 파손되면 시동 꺼짐이 발생할 수 있고,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이 안 들어오면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고 가속페달을 밟을 우려가 있다.

김 전 부장이 제기한 제작결함 의심사례 중 ▲ 덤프트럭 엑시언트 동력전달장치 결함 ▲ 싼타페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 ▲ 세타2 엔진 결함 등 3건은 앞서 리콜이 확정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현대·기아차 측이 5건의 제작결함은 안전운행과 상관없기에 리콜을 안 해도 된다는 충분한 근거를 대지 못하면 강제리콜 명령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를 거쳐 전문가들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리콜 결정을 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청문회가 끝나도 곧바로 강제리콜 여부가 발표되지는 않는다. 청문회 주재자가 현대·기아차가 청문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담은 청문조서를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하고, 이를 현대차가 원하면 열람해 정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 국토부가 최종 강제리콜 여부를 통지하기에 청문회 이후 시간이 더 필요하다.

noanoa@yna.co.kr

(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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