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특정후보 선거독려 현수막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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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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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안양시 청사 외벽에 걸린 선거독려 현수막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지적, 철거를 안내했다.

안양시는 지난달 13일께 청사 외벽에 선거독려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5칸으로 나뉜 투표용지의 2번째 칸에 기표하는 손 사진이 담겨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관위로부터의 지적을 받았다.

안양시와 동안구청은 선관위 안내를 받고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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