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미니재건축 평균 층수 7층 이하로 제한"...층고 논쟁 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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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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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일률적으로 적용...내년 2월까지 법개정 추진

  • 가로주택정비사업 최고 층수 사실상 9층으로 제한...13곳 개정법 영향 받을 듯

▲가로주택정비사업 1호인 서울 중랑구 면목동 우성주택이 이르면 오는 7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재건축이 시행될 경우 평균 층수를 7층으로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이 대부분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된다. 법이 개정될 경우 서울시의 한강변 35층 층수 제한(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이어 층수 규제 논란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7일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대부분 허용 최고 층수인 15층 건축계획을 고수하고 있어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건축물이 양산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관련법을 개정해 평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실시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아파트 층수가 평균 7층 이하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제외하면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됐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20가구 이상이고, 노후·불량 주택 비중이 3분의2를 넘으면 추진할 수 있다.

20가구 이상의 소규모란 특성상 15층으로 재건축이 될 경우 대부분 한 개 동인 나홀로 아파트가 된다. 주변 단독주택들과는 물론 아파트 단지들과도 어울리기 힘들어 도시 미관 차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로 2종 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재건축 최고 층수는 실제로는 7~9층으로 제한된다.

한 개 동으로 정비될 경우엔 7층 이하가 돼야 하고 두 개 동으로 재건축을 할 경우 한 개동을 5층으로 해도 나머지 한 개동은 최고 9층 이하로 제한된다. 현행법상 아파트는 5층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은 △착공 1곳 △관리처분 1곳 △조합설립 14곳 △주민의견 16곳 △분담금산정 2곳 등 총 34곳이다. 정부가 미니 재건축을 권장하기 위해 관련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이고 일반재건축에 비해 추진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같은 방식의 정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중 평균 7층 이하 대상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사업지역은 총 13곳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축 심의 과정에서 7층 이하를 권고하고 있지만 조합들이 대부분 허용 한도인 15층을 고수하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내년 2월부터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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