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제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를 할 수 있고 모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단속대상이다.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며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