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청탁금지법 이후 첫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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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5-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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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공무원 50명 투입, 금품수수 및 복무규정 위반 집중 단속

교육청은 8일~17일까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감사공무원 50명을 대거 투입해, 감찰활동을 벌인다[사진=부산시교육청]


아주경제 박신혜 기자 =부산교육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감사공무원 50명을 대거 투입해, 감찰활동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감찰은 청탁금지법 이후 첫 특별 감찰 활동으로 감사공무원 50명을 투입해, 금품수수 및 복무규정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특별감찰은 어린이날(5일), 어버이 날(8일), 스승의 날(15일)을 비롯한 각종 기념일과 학교의 각종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실시된다.

감찰대상은 산하 직속기관 및 전체 공・사립학교이고, 감찰 분야는 물품구매 관련자, 공사관계자, 학부모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 수수 행위와 불법찬조금 모금 행위 등이다. 또 음주운전, 무단이석, 허위출장, 업무태만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도 중점 점검한다.

시교육청은 시민들에게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 등 신고센터를 통해 비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도 홍보한다.

감찰 결과 비위행위 적발 시 사안의 경중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관련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하고, 특히 금품등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할 계획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예전 관행대로 자칫 잘못하다간 법 위반으로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며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재확립하는 등 청렴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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