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2017년 개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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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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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규환)가 내달 31일까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인터넷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납부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미리 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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