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에게 말해 사무관 승진시켜줄게" 8000만원 받아낸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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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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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는 24일 군수에게 말해 승진을 시켜주겠다며 군청 공무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모씨(61)를 구속했다.

박씨와 공모한 전직 군·도의원 권모씨(70)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4년 7월께 사무관 승진 대상자인 모 군청 공무원 A씨에게 접근해 "군수와 잘 알고 있고 다른 면장을 승진시킨 사실이 있다"며 인사 청탁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2015년 2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해당 군수에게 A씨의 승진을 부탁했으나 거절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추가 인사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 등에 대한 여죄를 수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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