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 3개월 배타적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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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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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제공[동부화재 제공]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동부화재는 최근 출시한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이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담보’를 국내 최초로 도입, 독창성 및 소비자 편익을 향상시킨 점을 인정 받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 동안 유사한 상품 및 담보를 개발해 판매할 수 없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조치가 발표된 후 장기∙자동차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보험사가 직접 국내 및 해외 통계를 수집해 보험요율을 산출했다는 점이 평가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동부화재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의 주요 고객층은 주택임대사업자다.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비이성적 죽음(고독사, 자살, 살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보장한 것이 이 상품의 특징이다.

이 상품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 담보'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해 준 주택 호실 안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살인에 의해 공실(空室)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료 손실을 최대 12개월까지 보상하여 준다.

임대료 손실 이외에도 고객이 ‘유품정리비용 담보’ 및 ‘원상회복비용 담보’를 가입할 경우 임차인의 고독사, 자살, 살인으로 인해 임대주택의 특수청소비용 혹은 파손∙오손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이 발생하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을 통해 가입의 편의성도 극대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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