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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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4-0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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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양제)이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범죄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한편 경기청 관계자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치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면서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달간불법무기 소지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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