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 부지 GBC 조감도. 자료=현대자동차 제공
29일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공람공고 기간(2월 2일~3월 3일) 중 총 138건의 의견이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공청회 요청 의견은 78건이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는 인근 주민 30명 이상이 공청회 개최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개최하도록 명시돼 있다.
제출된 주요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완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111건) △녹량의 축소에 따른 대안과 개선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16건) △소음, 분진, 진동, 대기오염 문제 등 관련 의견(7건) △교통 문제 관련 의견(2건) 등이다.
구는 현대자동차에서 요청한 주민측 진술인으로, 현대차 GBC 건설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봉은사 관계자 2명과 지역주민 1명을 선정해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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