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모란시장가축시장상인회 등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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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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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28일 오후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모란가축시장상인회와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성남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 지원과 시장 내 상인들의 업종전환에 따른 농수산물 공급 등에 협력하고, 성남시는 행정적 지원을 한다.

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모란시장 환경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도심에서 살아있는 개 보관함 및 불법도축시설 철거, 모란가축시장의 도로 환경정비, 업종전환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현재 총22개 대부분의 업소가 산 개 보관함과 불법시설물을 철거했고, 영업손실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철거한 자리에 임시판매시설(몽골텐트 등)을 설치했다.

김진흥 부시장은 “모란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상인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모란가축시장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 성남시 이미지 또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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