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근로시간 단축 논의, 노사정 대타협 정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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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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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중인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1주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빠르게 줄이는 것은 지난 2015년 노사정 대타협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현실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4회 경총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019년 1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 2021년 1월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서 1주일 근로시간 한도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드는 '정무적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2015년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은 근로시간 단축의 전제로 산업현장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감내할 수 있는 연착륙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초과근로는 기업이 경기 상황에 따라 생산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초과근로 할증률이 ILO 기준(25%)보다 2배나 높은 우리 법제에서 초과근로는 근로자들의 추가소득이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 2015년 노사정은 규모별 4단계 순차 도입과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에 합의했다"며 "1주 근로시간 한도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꺼번에 줄어들게 되면 노사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5∼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식의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보다 중소·영세기업에 더 타격이 크다"며 "경쟁력과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중소기업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개정법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만성적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납품물량과 납기일을 못 맞추고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다 도산이나 폐업 상황에 몰리게 됨은 자명하다"며 "만약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된다면 중소기업인들은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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