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불법행위 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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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22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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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장 [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도심 한 복판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나오는 자동차 도장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외형복원업체, 이른바 ‘덴트업체’가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4일~3월 3일 성남·광주·하남 지역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6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폐수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적발 업체 중 5개소는 자동차 도장용 페인트와 스프레이건, 압축기 등을 사용하면서 대기·폐수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영업해왔다. 나머지 1개 업체는 1급 자동차 수리업체였으나 대기배출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거된 여과필터.


광주 소재 A업체의 경우 대기배출신고를 하지 않고 2007년부터 10년 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도색 작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광주 B업체의 경우 자동차 수리·도장 허가업체로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여과 필터 등을 제거한 채 자동차를 도장하다 대기배출시설 미가동 혐의로 적발됐다.

또, 성남시 분당구 빌라단지에 있는 C업체의 경우 세차한 폐수를 2012년부터 5년 간 폐수방지시설없이 불법으로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김만원 특사경단장은 “불법 도장업체에서 나오는 페인트 분말과 유해화학물질은 호흡기 장애와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배출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측정이나 단속이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 전역에 대한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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