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영장 포함' 학교 체육시설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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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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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 제주지역 수영장이 있는 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 등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학교 체육시설 도비 보조금 지원 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학교체육시설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중앙공모 수영장이 포함된 학교 체육관 시설 사업에 종전 최대 18억 원 미만 지원에서 총사업비 50% 지원하는 상한금액을 없앴다.

도 자체 지원 사업은 학교 체육관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상한금액을 폐지한다.

학교운동장 잔디교체 사업은 지금까지 인조잔디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천연잔디 교체 사업까지 확대한다.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억 원미만 지원 한도액을 2억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올해 학교체육시설 사업은 20개 학교 70억9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수영능력 배양을 위해 수영장이 포함된 학교 체육관 건립 사업에 2개교 20억원이 새롭게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학교체육관 건립 사업 4개교 24억5000만원, 학교운동장 인조잔디교체사업 7개교 13억7000만원,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 1개교 4000만원 등 13개 학교에 모두 38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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