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바쁜 '스마트그리드', 발목 잡는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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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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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에 부스를 마련한 KT의 스마트그리드 관련 전시품. KT는 이 전시회에서 에너지 관제 솔루셔 KT-MEG, 전기차 충전 인프라, 빌딩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사진=한준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요금 인하 유도,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정부가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면서 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 장기간 관련 법안이 계류돼 정보통신기술(ICT)과 에너지 융합을 위한 신규투자가 늦어지면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한 사업자가 두 종류의 전기사업을 겸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 이 항목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에너지를 생산해도 전력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게 규정한 것으로,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지지부진한 전기차충전사업도 이 항목에 꽁꽁 묶여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그리드법을 근거로 관련 사업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전기차충전사업은 현쟁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에 해당돼 한국전력이 정한 충전용 요금제를 이용해 충전 서비스만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드려는 사업자들은 "한전이 독점했던 전력판매시장이 민간사업자에게 개방돼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려야 경쟁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요금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ICT와 에너지 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은 KT다. KT는 전력의 직접 판매는 아니지만, ICT기술을 기반으로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KT-MEG(Micro Energy Grid)'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KT-MEG를 공장이나 일반 건물, 가정에 적용하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전기 이용 패턴을 분석해 휴율적인 전력 사용을 제시해준다. 이를 통해 50~60%에 달하는 전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국내 전체 시설 10%에 적용되면 원자력 발전소 7~8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KT는 에너지 효율화를 넘어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판매에도 ICT 기술 적용을 계획하고 있지만, 법안에 가로막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4월 전력 소매 자유화를 전격적으로 시행한 일본은 기업들의 새로운 사업 영역 진출과 소비자들의 선택지 확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중 가스 소매 자유화도 시행한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전력사업 진출이 눈에 띈다. 소프트뱅크는 태양광전력 자회사 'SB파워'를 설립해 통신과 요금을 결합한 상품을 전국 유통대리점에서 판매하고 있다.

또다른 이통사업자 KDDI는 'au전기'라는 제품을 가입자를 대상으로 판매 중이다. KDDI는 전국 2500개 대리점을 활용해 전력을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시작한 가스요금 결합으로 이용요금을 13% 인하하는 등 소비자들의 전기사용료 부담 경감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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