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검찰, 대기업 출연금 뇌물죄 아닌 직권남용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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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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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최순실 게이트' 사건 일체를 넘겨 받은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은 뇌물죄라고 밝힌 특검과 달리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작년 11월 '비선 실세' 최씨를 구속기소하며 비자발적으로 설립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재계의 출연을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강요)를 다시 적용한 것이다.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특검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등을 뇌물공여자로 결론을 낸 반면에 검찰은 삼성을 피해자로 구분했다.

9일 각계 상황을 종합해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 측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정국과 관계 없이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출연금을 두고서는 뇌물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시켰다. 특수본 관계자는 "뇌물죄 적용이 안 된다고 봐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기소했다는 건 결론을 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본은 구속영장 재청구 땐 100% 발부를 확신한 특검에게서 받은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며, 이번 주까지 특검의 기록 검토를 끝내 내주부터 관련자 소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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