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인용ㆍ기각 추정 보고”vs"사실무근,명예훼손,언론중재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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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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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사진 출처: SBS 뉴스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SBS의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보도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사실무근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활 것임을 밝혔다.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에 대해 지난 4일 SBS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는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올해 초부터 헌법재판소를 전담해 사찰해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헌법재판소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으로, 국정원은 SBS에 강력히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했으며, 여타 제반 대응 조치를 강구 중”이라며 “익명의 전직 국정원 직원 주장이라며 보도한 기사는 단 하나의 증거ㆍ증언도 없고, 국정원이 어떤 방법을 통해 무슨 활동을 했다는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에 대해 “특히 국정원이 SBS의 사전 취재문의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확인했고, 헌재도 ‘불가능하다’고 취재진에 언급한 유언비어 수준의 내용을 무책임하게 보도했다”며 “이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오직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국정원은 언론중재위 제소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이 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반 대응 조치를 강구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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