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우병우 영장 재청구 땐 구속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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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3-0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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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는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 인근 중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 수사를 마무리한 소회를 밝혔다.

박 특검은 "앞서 법원에서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은 수사기간 부족으로 재청구를 못했다"면서 "검찰 측에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영장은 100% 발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도 자신했다. 박 특검은 "삼성에 대한 수사는 특검에서 충분히 밝혔다"면서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관련 수사는 엄청나게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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