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시행은 산업부 퇴직자·인증기관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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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2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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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윤한홍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시행이 산업통상자원부 퇴직공무원과 생활용품 인증기관에만 유리한 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부분의 인증기관 주요보직에 산업부 퇴직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최근 인증기관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전안법 시행으로 매출을 보전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22일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가 파악한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수행기관은 총 7곳인데, 이 중 6곳에 산업부 퇴직자가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었다. 4곳은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두 곳에서 각각 부원장과 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인증기관이 모두 최근 3년간 매출액이 40%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전안법 시행으로 인증기관 수는 물론 영향력·규모 등이 커질 경우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기회와 소속 인증기관 수익만 확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인증기관 7의 총 매출액은 2014년 63억원에서 지난해 40억원으로 37%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의류분야 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은 23억원에서 2500만원으로 매출이 쪼그라들었다.

소상공인협회에 따르면 전안법 시행 시 티셔츠 1장 당 검사료는 생산원가의 27%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들은 의류 제품 당 수 십 만원, 가죽제품은 수 백 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전안법 시행으로 인증기관의 매출 증가는 불보듯 뻔하다"며 "동대문·남대문 의류상인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켜 인증기관의 수익을 메꿔주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법을 유지할 경우 법의 실효성은 없고 법의 귄위만 떨어진다"며 "소상공인의 현실을 감안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실효적으로 소비자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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