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빈 용기(빈병) 보증금 제도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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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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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주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소비자들의 편리한 빈 용기 반환과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새롭게 바뀐 “빈 용기(빈병) 보증금 제도” 홍보에 나섰다.

빈 용기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유리병으로 된 소주, 맥주 등을 마시고 남은 빈병을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변경된 빈 용기 보증금은 물가수준과 유리병 제조원가를 반영, 기존 40원이었던 소주병(400ml 미만)은 100원, 50원 이었던 맥주병(400ml이상)은 130원으로 2017.1.1.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재조정됐다.

시민들은 동일 제품이더라도 생산시기에 따라 구매 비용(제품 가격+보증금)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병 라벨에 부착된 붉은색 재사용 표시와 환불금액을 확인하고 구매·반환하면 된다.

소매점에서는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또 빈병의 파손이 확인되거나 소비자가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초과된 빈병에 대해서는 반환 및 환불을 제한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빈 용기를 회수해 재사용으로 자원절약을 실천하는 고마운 제도”라며 “소매점에서는 빈 용기 반환을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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