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당살인' 중국인 징역 25년 선고… 재판부 "진지한 반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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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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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지난해 9월 제주도의 한 성당에서 홀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국인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천궈레이씨(陣國瑞·51)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천씨는 작년 9월 17일 오전 8시45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성당에 침입해 기도 중인 김모씨(당시 61·여)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앞서 이틀간 집요하게 사전답사까지 하며 계획적이고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며 "진지한 반성이 없고 사과의 뜻도 보이지 않아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천씨가 범행 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서귀포로 도주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살인을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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