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고영태 파일' 박 대통령 측 자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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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2-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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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주진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인들과 나눈 전화통화 녹취파일이 막바지로 치닫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이번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을 ‘고영태 사단’의 치정·사기사건으로 규정하고, 프레임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녹취파일 2000여개가 오히려 부메랑이 돼 탄핵 심판의 ‘결정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을 열고 검찰이 10일 제출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에 동의해 녹취록의 증거채택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고영태 녹음파일·녹취록'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 측의 '증거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을 확인해 추가로 증거채택을 요청했다.

국회 측은 "진짜 VIP(대통령)는 이 사람(최순실)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해", "VIP가 믿는 사람은 소장밖에 없어" “국세청장 임명하는데 (알아보라)” 등 고씨가 발언한 내용을 근거로 "최씨가 박 대통령의 의상, 말씀자료, 인사 등 국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했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씨의 지인인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과 김수현씨가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최순실의 지시로 시작된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전면개편 방안이 박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고, 박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 사업에 관여했음이 잘 드러나 있다고 국회 측은 밝혔다.

박 대통령이 퇴임 후 최씨 등과 함께 거주할 집을 짓기 위한 장소를 논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에서 제기해온 박 대통령과 최씨의 경제적 공동체 의혹을 풀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바로 삼성이 최씨에게 제공한 4백억원 지원금과 각종 특혜가 박 대통령으로 연결되는, 즉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뒷받침할 ‘스모킹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최순실이나 고영태 이런 사람이 뭔가를 도모하고 최순실이 불법행위를 한 약점을 잘 아는 고씨가 이를 이용해 뭔가를 시도하다 실패한 사건이고 고씨의 이 사건 관련 진술은 안종범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증언,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녹취파일에서 고씨에 불리한 게 나와도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내놓았던 회심의 반전카드 ‘고영태 녹취파일’은 박 대통령 측의 자충수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비판 여론에 몰린 박 대통령 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대면조사에 대한 협의를 재개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상 일정과 장소를 사전에 비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특검은 이같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정 노출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던 박 대통령 측이 또다시 이를 빌미로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면조사가 무산될 경우 수뢰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지 못한 채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뇌물죄 수사는 미완으로 남게 된다. 특검 수사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박 대통령을 퇴임 후 뇌물죄로 기소할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지연 전략은 탄핵 기각을 넘어 최악의 뇌물죄 기소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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