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알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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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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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설 명절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가 이뤄진다. 내용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정책과 이용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으로 가는 귀성객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홍보한다.

서울역, 용산역, 수서역(SRT), 동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비롯해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전국 5개 역사와 전통시장에서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문과 불법추심예방 리플렛 1만부를 배포한다. 더불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안내스티커가 부착된 파우치와 물티슈, 황사마스크도 나눠준다.

전국 주요 톨게이트에서도 26~27일 서민금융지원 홍보자료 18만부를 배포한다. 서울‧동서울‧서서울‧남양주‧대전‧유성 톨게이트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아울러 설 명절 전 후 TV·라디오 프로그램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서민금융지원 제도와 이용방법 등을 적극 홍보 예정이다.

여기에는 올해 변경되는 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미소금융 등급기준 7→6등급, 햇살론 등 소득기준 3000만→ 3500만원, 4000→4500만원(6등급 이하)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 800만→1200만원 ▲상환구조 개선(거치·상환기간 각 2년 연장) ▲성실상환자 대상 취업알선 지원 ▲저소득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 대출 지원 ▲한부모가정·새터민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대출 지원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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