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위증 교사도 위증죄처럼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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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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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7차 청문회에서 18명의 증인이 불출석 한 가운데 출석 증인 두 명 가운데 한 명인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 교사를 할 경우 위증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거나 처벌한 사람을 처벌할 근거는 없다. 개정안은 위증을 교사·방조한 사람의 경우 위증을 한 사람과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도 특위 위원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특위가 특검에 수사를 의뢰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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