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이재용 9시56분 법원 도착...10시30분부터 영장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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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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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9시 56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 부회장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유진희 기자]


아주경제 채명석·박선미·유진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전 9시34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출발한 뒤 오전 9시 56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특검에서 지정해준 차를 타고 한동훈 부장검사와 함께 도착한 이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다. 

앞서 이 부회장은 수사관들과 함께 이동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 15분께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해 약 15분간 머무른 뒤 수사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심사 후에는 특검에서 대기하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결정된다. 이 부회장은 430억 뇌물·횡령·위증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100여 명의 취재진들로 북적였다. 카타르 민영 위성TV 방송사 알자지라 등 외신들도 현장에 몰렸다.

삼성그룹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법원은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 20여 명 안팎의 경비인력을 배치했고 의경도 40여 명 추가로 배치했다.

삼성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어떻게 결정될지 의견이 분분해 확답할 수 없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서초사옥도 긴장 태세였다.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수요사장단 회의가 열렸지만, 이날은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8년 만에 전격 최소됐다. 

평소 서초사옥 주변에서 진행된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등의 단체와 개인들이 시위는 이어졌다.

1층 본관 주변과 로비 등에는 평소보다 많은 경비 인력이 나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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