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소은 = 뇌물 공여,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됩니다. 이미지 확대 [사진=영상캡쳐] 관련기사이재용 회장 장남, 해군 사관후보생 입교이재용 "인재 모셔 오고 양성해야"…삼성, 5년간 6만명 뽑는다 (종합) #구속결정 #구속영장 #법원 #뇌물공여 #삼성전자 #아주경제 #특검 #이재용 #위증혐의 #아주경제TV #아주경제방송 #아주뉴스코퍼레이션 #AJUTV #ajunewscorporation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