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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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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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내달 15일부터 깨끗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에 나선다.

올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건설공사장의 조업단축이 핵심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16시) 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익일 평균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쁘다(100㎍/㎥ 초과)는 예보가 발표될 경우 발령된다.

발령은 원칙적으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강우 등 기상변화로 미세먼지가 농도가 ‘좋음’으로 바뀔 경우, 재발령(익일 발령요건 지속 시)이 가능하다.

시는 비상저감조치 기간 중 행정·공공기관 담당자로 하여금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차량 2부제 준수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올해 1단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차량부제 협의체, 과태료 부과근거 등 비상저감조치 법제화 등을 토대로 수도권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오는 2020년까지는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만 환경위생과장은 “과천시민들이 항상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보고 효과를 분석한 뒤 단계별, 계절별 추진전략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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