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뢰피해자 위로금 재산정…법안 통과 땐 780억 추가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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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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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당시 월평균 임금 기준 산정 피해자 간 차이 최고 512배…유사 법률 형평성 논란 넘어야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위로금 산정 추가 소요 재원이 78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동법은 1970년대 이전 사고자기 대다수인 지뢰피해자의 위로금 산정 기준을 사망 당시 월평균 임금에 한정한 결과, 피해자 간 최고 512배의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김병기 의원이 각각 지난해 11월21일과 12월15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그간 지뢰피해자 위로금 산정 문제는 보상금 조정·지급 관련 입법례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유사 법률과의 형평성 논란에 시달렸다. ‘장래의 취업 가능 기간’을 상이를 입은 때로부터 사망한 때까지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 특별법 국회통과 땐 총 소요예산 983억 원

5일 본지가 입수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위로금 조정 부분)에 따른 총소요 예산은 98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위로금을 신청한 지뢰피해자 391명(사망자 180명·210명)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추정한 총예산은 약 200억 원이다.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국화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738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셈이다.

사망자(180명) 위로금 산정 방식은 ‘지급 결정 당시의 최저임금*취업 가능 기간’이다. 사망자 1인당 평균 위로금은 126만270원*372개월(224.3587)에 따라 2억8275만2538원으로 산정됐다. 사망자 위로금 총액은 508억9545만6840원이다.

상이자(210명) 위로금 산정 방식은 ‘지급 결정 당시의 최저임금*취업 가능 기간*장해정도’다. 상이자 1인당 평균 위로금은 사망자의 평균 위로금에 0.8을 곱한 수치로, 2억2620만2030원이다. 상이자 위로금 총액은 475억242만6300원으로 산출됐다.
 

탄핵정국에 휩싸인 20대 국회. 그간 미뤄왔던 법률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적 법률안이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유사 입법례와 동일한 적용 추가적 검토 필요”

전문위는 상이 후 상이 외 원인 사망자 위로금 조정과 관련해 “유사 입법례의 경우 대부분 과거사 보상 법률이고 보장금 외에 명예회복 내용을 포함한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과 동일한 적용을 해야 할 필연성이 있는지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추가 소요예산 이외에도 △소관 부처의 변경 △위로금 조정·지급 규정 △신청 기간 연장 △검증·조사 결과 등 공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현행 국방부 장관 소속인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국민안전처 장관 소속으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선 “지뢰 사고 지역은 대부분 군 작전지역 및 전방지역으로,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군 인력이 투입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2000만 원 한도를 두지 않는 위로금의 조정·지급 규정과 관련해선 “최근 개정돼 시행 중인 현행법을 개정안 내용을 다시 개정, 지급 결정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상당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로금 신청 기간 연장(기존 2년→4년) 필요성은 인정했다. 전문위는 “미신청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 법의 존재를 모르는 피해자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날짜를 명시하는 방법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전문위는 검증·조사 결과 등 공개와 관련해선 “개인정보 누설 및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016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10차 촛불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촛불 조형물 옆으로 한 빌딩 외벽에 '새해 인사'를 담은 문구가 붙어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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