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있던 소비자 금융서비스 개선…유병자보험 53만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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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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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개 은행 총 4925개 지점 고령층 전용상담 창구 운영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금융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고령자, 유병자, 장애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가 대폭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월~9월 중 신(新) 유병자보험 16개 상품을 53만건(1675억원)을 판매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고령층, 유병자 등 특수한 금융소비자의 불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먼저 유병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유병자보험을 활성화했다.

유병자 보험은 사망·암진단 외에 질병 수술․입원 등을 보장하며, 계약전 알릴의무를 축소(18개 → 6개)하고 통원·투약 여부 고지 면제 등 가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상품이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을 보유한 고객의 보험가입이 원활해지고 치료비 부담이 완화됐다.

고령층에 대한 금융서비스도 개선됐다. 16개 은행의 총 4925개 지점에서 고령층 전용상담 (거래) 창구를 운영 중이며, 5개 은행(농협, 한국씨티, 대구, 광주, 전북)은 총 226개 전담(특성화) 지점을 구축했다. 우리은행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전용상담번호를 운영해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증권 업권에서는 주요 10개 증권사가 총 873개 고령투자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965명의 전담 상담직원과 104명의 전담 콜센터 직원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난해하고 투자 위험이 높은 ELS 등 파생상품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운영하고 지점장․준법감시담당자 등 관리직 직원의 사전확인 후 판매토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실용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교육도 강화했다. 금감원은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 북’을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외국어로 제작하고 산업인력공단에 제공해 외국인을 위한 금융 교육에 활용토록 유도했다.

또 외국인 사망자(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서비스도 개선했다. 대리운전자보험을 판매중인 보험사(7개사) 모두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있으며 대리운전기사가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보장내역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또 금감원은 대한노인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특수한 금융소비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함께가는 참사랑 금융협의회’를 개최해 특수계층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관련 불편·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고령자, 장애인 등 사실상 금융사각지대로 남아있던 특수 계층·분야에 대해 금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이 남아 있지 않은지 감독·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점검결과 파악된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은 향후 금융관행 개선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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